전세사기피해자 보금자리론 -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 대출 상품
전세사기피해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낙찰 받거나 신규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LTV 완화 및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전용 대출 상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해주세요.
1. 대상요건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본 정본을 발급받은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제2조 제4호 가목 또는 다목 해당)
- 전세사기피해자 보금자리론은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은 분들을 위한 특별 대출 상품입니다.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본 정본을 발급받은 분들이 주택을 낙찰받거나 신규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해당 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자금용도: 구입용도, 상환용도
- 전세사기피해자 보금자리론은 주택 구입 및 상환을 위한 자금을 지원합니다. 구입용도로는 전세사기피해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낙찰받기 전에 주택 구매를 위해 이용한 주택담보대출이 포함됩니다. 상환용도는 전세사기피해자가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되기 전에 이용한 주택담보대출(보금자리론 포함)의 상환을 위해 기존 대출의 잔액 범위 내에서 신청한 경우 해당됩니다.
3. 대출한도: 5억원 내
- 전세사기피해자 보금자리론의 대출한도는 최대 5억원까지 지원됩니다. 낙찰받은 주택의 경우 낙찰가액의 100%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신규로 구입하는 주택의 경우 주택가격의 80% 이내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4. 우대금리: 공사가 별도 제시
- 전세사기피해자 보금자리론의 우대금리는 공사가 별도로 제시하는 바에 따라 적용됩니다. 우대금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출 상담 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보금자리론을 통해 전세사기피해자들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1) 자세한 안내 사항:
(2) 서비스 신청은: 인터넷금융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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