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단독주택 준공보증1 단독주택 준공보증 - 단독주택을 시공하고자하는 건축주 단독주택 준공보증 - 단독주택을 시공하고자하는 건축주 ※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단독주택을 시공하고자하는 건축주 1. 보증내용 - 단독주택의 시공자가 부도·파산 등의 사유로 공사도급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건축주에게 과 지급된 기성금 손실금을 지급하는 보증상품 2. 보증금액 총공사비의 20% 3. 보증기간 보증 발급일 ~ 사용승인일 4. 보증책임시기 -시공자가 공사도급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5. 보증책임내용 - 과 지급된 기성금 손실 대위변제 또는 시공이행 6. 상품 개요,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약관 및 상담연락처 등 자세한 사항은 여기 클릭~ 2024. 1.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