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차료지급보증1 임차료지급보증 -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매월 지급하기로 약정한 임차료에 대하여 책임지는 보증상품 임차료지급보증 -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매월 지급하기로 약정한 임차료에 대하여 책임지는 보증상품 ※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공동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다가구. 단독주택 1. 보증내용 -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매월 지급하기로 약정한 임차료에 대하여 책임지는 보증상품 2. 보증금액 임차료의 최소 9개월분∼최대 24개월분(한도 30백만원) 다만, 임차인의 개인신용평점이 350점 이상 710점 미만인 경우에는 임차료의 9개월분(한도 20백만원) 3. 보증기간 임대차계약 만료일 후 1개월까지 4. 보증책임시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료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5. 보증책임내용 - 임차인이 지급하기로 약정한 임차료의 지급 의무를 책임집니다. 6. 상품 개요, 이용절차 및 .. 2024. 1.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