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세보증금반환보증1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 1. 보증 발생과 내용내용과 발생 -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 1) 발생: 첫째, 임차인(보증채권자)이 전세계약기간 종료 후 1개월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을 때 둘째, 전세계약 기간 중 전세목적물에 대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실시되어, 배당 후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을 때 2) 보증 내용: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 2. 보증 대상 전세보증금 수도권 7억원 그외 지역 5억원 이하 3. 신청기한 전세계약기간의 1/2경과전까지 4.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 방법 1.지사.. 2024. 1.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