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택임차자금보증1 주택임차자금보증 - 신규공급 임대주택의 입주예정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주택임차자금의 원리금상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 주택임차자금보증 - 신규공급 임대주택의 입주예정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주택임차자금의 원리금상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 ※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 아래 임대주택의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납부한 분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보증금보증(사용검사 전 임차인을 모집하는 경우에 한함)을 받은 임대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공공주택 특별법」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건설하는 임대주택 1. 보증내용 신규공급 임대주택의 입주예정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주택임차자금의 원리금상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 2. 보증금액 보증한도 이내에서 보증채권자(금융기관)의 내규에 의한 대출가능금액 3. 보증기간 보증부대출금의 실행일로부터 최종상환 기일까지 4... 2024. 1.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