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초중고 교육비 지원1 (복지서비스) ‘초중고 교육비 지원’에 대하여 (복지서비스) ‘초중고 교육비 지원’에 대하여 대한민국에서 초,중,고 교육비 지원에 대한 정보입니다. 1. 교육비 지원 대상자 - 저소득 가구의 초,중,고 학생들 - 기준 중위소득 50% (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225만원) 이하인 가구 - 교육급여를 받을 수 없더라도 시·도 교육청별로 정한 기준에 해당하면 교육비는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지원 내용 - 초등학생: 부교재비 6만6천원, 학용품비 5만원 - 중학생: 부교재비 10만5천원, 학용품비 5만7천원 - 고등학생: 중학생과 같은 수준의 부교재비, 학용품비 3. 신청 방법 - 지역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인터넷 신청 4. 출처 (1) [교육부]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3.. 2024. 1.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