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취약계층교육비대출1 취약계층교육비대출 - 사회적 취약계층 교육비 대출 취약계층교육비대출 - 사회적 취약계층 교육비 대출 1. 지원대상 취약계층 자립자금 지원 대상* 중 초·중·고교에 재학(입학)중인 자녀를 부양하는 자 *취약계층 자립자금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한부모가족지원법」 제 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가구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조손가족 가구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가구주「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중 국적 취득 후 3년이경과하거나 가족관계 등록 창설 후 3년이 경과한 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특별재난지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른 “고용재난지역”,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2조제8의2호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2024. 1.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