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취약계층자립자금1 취약계층자립자금 - 사회적 취약계층 생계자금 취약계층자립자금 - 사회적 취약계층 생계자금 1.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제 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가구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조손가족 가구주,「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가구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중 국적 취득 후 3년이 경과하거나 가족관계 등록 창설후 3년이 경과한 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고용정책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른 “고용재난지역”,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조제8의2호에 따른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선포 또는 공고·고시일 현재 거주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2024. 1.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