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특례전세자금보증(임차권등기 세입자)1 특례전세자금보증(임차권등기 세입자)- 임차권등기 세입자를 위한 보증 프로그램 안내 특례전세자금보증(임차권등기 세입자) - 임차권등기 세입자를 위한 보증 프로그램 안내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이 70백만 원 이하이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접수 또는 임차권등기 후 이주를 희망하는 세입자를 대상으로 한 임차권등기 세입자 보증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적용 배제와 최대 200백만 원의 보증한도를 제공합니다. 1. 특례사항 - 임차권등기 세입자를 위한 보증 프로그램은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적용을 배제한 특례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세입자들은 상환능력에 따른 제한 없이 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대상자 - 이 보증 프로그램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세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①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이 70백만원 이하인 자 ② 임차.. 2024. 2.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