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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보

미소드림적금- 서민의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 등을 위해 자산형성을 지원

by 정보의 마당 2024.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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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드림적금

- 서민의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 등을 위해 자산형성을 지원

 

 

 

미소드림적금

 

 

1. 지원대상

미소금융 ·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2. 지원내용

자유적립식 적금

 

 

3. 금리

최대 10% 상당

 

 

4. 가입대상

미소금융 성실상환자(미소금융 대출 이용자 중 신청일 현재 정상이용 중인 자(1건이라도 연체일수 1일이상인 경우 이용불가)) 중 차상위계층 이하자,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자, 취약계층자립자금 대상자(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가구주, 북한이탈주민, 등록장애인, 특별재난지역 등 거주자)

 

채무조정 성실상환자(신용회복위원회,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자 중채무변제 계획 확정일(약정 체결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고, 6회차 이상 성실상환자) 중 차상위계층 이하자

 

제외대상: 상담일 현재 거치중이거나 완제자 또는 상기 상품으로 대환한 분, 및 기존 미소드림적금 가입자는 제외

 

 

 

5. 상세한 내용은 여기로~

 

 

6. 서민금융진흥원: 대표전화: 국번없이 1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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