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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보

청년희망적금- 청년층 저축 장려와 장기적·안정적 자산관리행태 형성을 위해 저축장려금 지원

by 정보의 마당 2024.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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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 청년층 저축 장려와 장기적·안정적 자산관리행태 형성을 위해 저축장려금 지원

 

 

청년희망적금

 

 

 

사회초년생 또는 저소득 청년의 저축 장려 및 장기적안정적 자산관리행태 형성을 통해 취약한 경제기반을 보완하고 청년의 경제적 자립 역량 제고하기 위해 19~34세 청년들이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자가 일정금액을 저축한 후 적금 만기시 은행 이자에 더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저축장려금을 추가 지원하고,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1. 지원대상

19~34세 청년 중에서 (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2. 상품내용

월 최대 납입 50만원

2년 만기 자유적립식 적금

 

 

3. 지원내용

은행 이자+비과세혜택+저축장려금

(납입금액에 대해 1년차 2%, 2년차 4%)

 

 

4. 금리

최대 9.3% 상당

 

 

5. 가입대상

아래 ~ 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규 가입일 기준 19~ 34세 이하(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총급여 3,6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6. 상세안내 사항은 여기로~

 

 

7. 서민금융진흥원: 대표전화: 국번없이 1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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