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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복지서비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에 대하여

by 정보의 마당 2024.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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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에 대하여

 

 

1. 산모신생아건강관리란?

 

산모신생아건강관리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18세 이상의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출산 직후, 산모의 산후 회복을 돕고 양육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5~25)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위생 관리, 신생아 양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신청 방법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신청을 위해서는 주민등록증, 통장사본,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청은 전국 읍··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3.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금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금은 2023년 기준으로 45만원입니다¹.

 

 

 

4.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¹.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s://www.nhis.or.kr/nhis/together/wbhaec00100m01.do)

(2) 알림 > 보도자료 내용보기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7....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78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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