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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 ‘장애(아동)수당’에 대하여
1. 장애(아동)수당이란?
장애수당은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지급 대상자는 만 18세 이상으로 중증이 아닌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장애수당 지급신청서와 소득·재산신고서 및 금융정보등의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장애수당은 매월 20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대상자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2023년 기준으로 장애수당이 2만원 올라, 6만원이 지급됩니다. 시설에 거주하는 분은 월 3만원이 지급됩니다.
2. 대상자
장애아동수당은 장애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지급 대상자는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으로, 장애인 등급이 1~6급인 경우 지급됩니다.
3. 신청
장애아동수당 지급신청서와 소득·재산신고서 및 금융정보등의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장애아동수당은 매월 20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대상자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2023년 기준으로 장애아동수당은 월 20만원이 지급됩니다.
출처: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 장애인자립기반 < 장애인 < 정책 : 힘이 ....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1003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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