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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보

중도금보증 – 중도금을 안전하게 돌려 받을 수 있다.

by 정보의 마당 2024.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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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보증 – 중도금을 안전하게 돌려 받을 수 있다.

-수분양자의 중도금 대출 시 은행의 요청에 따라 공사가 담보(보증서)를 제공하는 상품

 

 

중도금보증

 

 

1. 보증이용절차

- 공사 별도 방문 없이 취급은행에서 대출 및 보증업무 처리 가능

 

1. 보증상담(취급은행) ->

2. 보증신청(취급은행) ->

3. 보증심사 및 승인(취급은행, 공사) ->

4. 보증약정 및 보증서발급(취급은행, 공사) ->

5. 채권보전조치 및 대출실행(취급은행)

 

※ 보증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도, 은행의 심사에 따라 대출 가능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상품소개

- 일반/집단중도금의 경우

(1) 보증대상자

아래 요건 모두 충족

- 분양대금의 10% 이상을 납부한 수분양자

- 노인복지주택의 수분양자인 경우 60세 이상

 

(2) 보증대상자금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

㉠ 분양대금

㉡ 기본선택품목대금

㉢ 기 중도금대출 대환 자금(집단취급승인 사업장에 한함)

㉣ 분양권 전매시 매도인이 기 납부한 중도금 지급 자금

 

(3) 보증비율

- 대출금액의 80%(부분보증)

 

(4) 보증목적물

아래 요건 모두 충족

㉠ 「주택법」 상 주택 또는 노인복지주택

㉡ 목적물 가격 12억원 이하

 

 

(5) 대상사업장

아래 요건 모두 충족

㉠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에 따른 건설세대수가 30세대 이상일 것

㉡ 시행자 또는 시공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파산・청산 중이지 않을 것

㉢ 재개발・재건축・조합주택인 경우 시공자의 시공평가 순위가 300위 이내일 것

집단취급승인(공사의 사전 심사를 통해 보증대상자별 신용평가를 생략할 수 있는 방식) 대상사업장은 아래 모든 요건을 추가로 충족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시공)보증서 또는 건설공제조합의 시공보증서를 받을 것

㉤ 시행자 또는 시공자가 공사의 보증 사고기업 또는 구상권 채무관계자가 아닐 것

 

(6) 보증신청시기

집단취급승인 : 입주예정일까지

건별보증 또는 집단취급승인 사업장 내 건별보증 : 수분양자 앞 소유권이전등기 전까지

 

 

(7) 서류제출

① 집단취급승인 신청 시

㉠ 대상자 확인 관련 : 준공실적 확인서, 업무협약서,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사업실적확인서류

㉡분양사업 확인 관련 : 사업계획승인서, 입주자모집공고문, 분양(시공)보증서, 신용평가서, 착공신고필증

 

② 건별보증 또는 집단취급승인 사업장 내 건별보증 신청 시

㉠ 인적/본인 확인 관련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분양계약 확인 관련 : 분양계약서, 계약금 등 지급 영수증

 

 

(8) 보증금액한도

아래 ① ~ ③ 중 적은 금액

① 보증종류별 보증한도 : 5억원* – 기 중도금보증 잔액

* 수도권·광역시·세종시 외 지역의 경우 3억원

① LTV 보증한도 : 목적물가격×LTV–주택도시기금(은행재원포함)대환대출*×110%-동일목적물기중도금보증잔액

*건설자금대출 중 수분양자 앞으로 대환되는 대출

③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 목적물가격 – 기 납부 분양대금 – 동일목적물 기 중도금보증잔액

 

 

(9) 채권보전조치

사업요건 별 아래에 따름

① 협약체결사가 공동시행자인 경우 업무협약체결 또는 분양대금반환청구권에 대한 질권설정 중 택1

② 협약체결사 외 공공기관 또는 시공평가순위 200위 이내인 경우 업무협약 체결 후 분양대금반환청구권에 대한 질권설정 또는 시행자의 연대보증인 입보 중 택 1

③ 조합 또는 시공평가순위 200위 초과인 경우 업무협약 체결 후 분양대금반환청구권에 대한 질권설정 또는 시행자 및 시공자 모두 연대보증인 입보 중 택 1

④ 건별취급방식은 분양대금반환청구권에 대한 질권설정을 원칙으로 하되 분양(시공)보증서가 없는 경우 시행자 및 시공자 모두 연대보증인 입보

⑤ 주택재개발조합원의 경우 근저당권 설정 추가 실시

 

 

(10) 보증료율

집단취급방식 : 우대가구 여부 등에 따라 연 0.05% ~ 0.20% 차등 적용

건별취급방식 : 우대가구 여부 등에 따라 연 0.10% ~ 0.50% 차등 적용

 

 

(11) 보증기관 통합관리

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중도금보증 이용 건수를 합산하여 세대당 2건 이내에서 취급 가능. 다만, 보증대상목적물이 투기지역 등에 소재 시 입주자모집공고일이 투기지역 등의 지정일 이후인 경우에는 세대당 1건 이내에서 취급 가능

 

 

한국주택금융공사

담당부서 : 주택보증부 연락처 : 1688-8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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