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전세자금보증
- 전세자금 대출 시 은행의 요청에 따라 공사가 담보(보증서)를 제공하는 상품
1. 보증이용절차
- 공사 별도 방문 없이 취급은행에서 대출 및 보증업무 처리 가능
1. 보증상담(취급은행)
2. 보증신청(취급은행)
3. 보증심사 및 승인(취급은행, 공사)
4. 보증약정 및 보증서발급(취급은행 및 공사)
5. 대출승인 및 대출실행(취급은행)
※ 보증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도, 은행의 심사에 따라 대출 가능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보증대상자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
- 임차보증금이 7억원(서울, 경기, 인천 이외 소재 가구는 5억원) 이하일 것
-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세대주일 것
- 본인과 배우자(배우자예정자 포함)의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일 것
- 본인과 배우자(배우자예정자 포함)가 가격이 3억원을 초과하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소재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을 것
- 보증대상목적물이 노인복지주택인 경우 노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입소자일 것
3. 보증대상자금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는데 소요되었거나 소요될 자금
- 이미 받은 전세자금대출(임차중도금 포함)의 상환용도로 취급하는 전세자금대출
4. 보증비율
대출금액의 90%(부분보증)
5. 보증대상목적물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용도가 주택 또는 오피스텔(업무용시설)이거나 지자체에 노인복지주택으로 신고된 건축물로서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할 것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 상 소유권에 권리침해가 없을 것
6. 보증신청시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신규 임대차계약 :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갱신 임대차계약 :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할 것)
7. 서류제출
다음의 서류를 필수로 제출
- 인적/본인 확인 관련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 소득/재직 확인 관련 : 연간소득확인서류, 재직증명서(근로자), 사업자등록증(사업자)
- 임대차계약 확인 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계약금 등 지급 영수증
8. 보증한도
아래 ① ~ ③ 중 가장 적은 금액
① 보증과목별 보증한도 : 4억원 – 기 이용 전세자금보증잔액
* 본인과 배우자(배우자예정자 포함)의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자는 2억원
②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 아래 1), 2) 중 적은 금액
1) 임차보증금 × 80% - 기 이용 전세자금보증잔액
2) 보증신청금액
③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 연간인정소득 – 연간부채상환 예상액 + 상환방식별 우대금액 – 기 이용 전세자금보증잔액
9. 보증료율
임차보증금액, 소득 등에 따라 연 0.02% ~ 0.40% 차등 적용
한국주택금융공사
담당부서 : 주택보증부, 연락처 : 1688-8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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