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전세자금보증(다자녀가구)
- 다자녀가구의 특례사항과 보증한도
다자녀가구에 대한 특례사항과 보증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상환능력별 보증한도와 CSS평가 생략이 적용됩니다. 대상자는 민법상 미성년 자녀수가 2명 이상인 자이며, 최대 200백만 원까지의 보증한도가 존재합니다.
1. 특례사항 -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및 CSS평가 생략
- 다자녀를 둔 가구에서는 대출 상환 능력에 따라 보증한도가 다르게 설정됩니다. 일반적으로 대출 시에는 신청자의 상환능력을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보증한도가 결정됩니다. 그러나 다자녀를 둔 가구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상환능력별 보증한도는 다자녀를 둔 가구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적용되며, CSS평가는 생략됩니다. 이를 통해 다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2. 대상자 - 민법상 미성년 자녀수가 2명 이상인 자
- 다자녀가구의 대상자는 민법상 미성년 자녀수가 2명 이상인 가정입니다. 즉, 만 19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 있는 가정을 말합니다. 이러한 가정에서는 다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특별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보증한도 - 최대 200백만원
- 다자녀가구의 보증한도는 최대 200백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이는 다자녀를 양육하며 발생하는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한된 금액입니다. 대출 신청 시에는 해당 가구의 상환 능력과 보증한도를 고려하여 대출 금액이 결정되며, 최대 200백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자녀가구에 대한 특례사항과 보증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가정의 안정과 다자녀 양육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담당부서 : 주택보증부, 연락처 : 1688-8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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