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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보

특례전세자금보증(주택연금 가입자)- 주택연금 가입자를 위한 특별 혜택 안내

by 정보의 마당 2024.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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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전세자금보증(주택연금 가입자)

- 주택연금 가입자를 위한 특별 혜택 안내

 

 

특례전세자금보증(주택연금 가입자)

 

 

 

주택연금 가입자들을 위한 특별한 혜택에 대해 알아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보증한도 우대,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및 CSS평가 생략, 100%의 보증비율을 제공합니다. 주택연금 피보증인 또는 그 배우자로서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참여로 인해 주택연금 담보주택 이외의 주택에 거주해야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며, 최대 300백만 원의 보증한도를 제공합니다. 또한, 채권보전조치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집니다.

 

 

1. 특례사항

- 주택연금 가입자들을 위한 이 프로그램은 보증한도 우대를 제공합니다. 또한,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및 CSS평가를 생략하고, 100%의 보증비율을 적용합니다. 이를 통해 주택연금 가입자들은 더욱 유연한 대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대상자

- 주택연금 피보증인 또는 그 배우자로서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참여로 인해 주택연금 담보주택 이외의 주택에 거주해야하는 분들이 이 프로그램의 대상입니다. 주택연금 가입자들은 이를 통해 주택 거주 조건에 더욱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3. 보증한도

- 주택연금 가입자들을 위한 이 프로그램은 최대 300백만원의 보증한도를 제공합니다. 가입자들은 이를 통해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원하는 목적을 위한 재정적 여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4. 채권보전조치

-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주택연금 가입자들은 채권보전조치를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이는 모든 참여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대출 프로세스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위의 내용은 주택연금 가입자들을 위한 특별한 혜택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입니다. 보증한도 우대,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및 CSS평가 생략, 100%의 보증비율을 특징으로 하며,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참여로 인해 주택연금 담보주택 이외의 주택에 거주해야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최대 300백만 원의 보증한도를 제공하며, 채권보전조치를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주택연금 가입자들은 더욱 유연한 대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담당부서 : 주택보증부, 연락처 : 1688-8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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