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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보

특례전세자금보증(정책서민금융 이용자)- 정책서민금융 이용자를 위한 보증 프로그램 안내

by 정보의 마당 2024.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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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전세자금보증(정책서민금융 이용자)

- 정책서민금융 이용자를 위한 보증 프로그램 안내

 

 

특례전세자금보증(정책서민금융 이용자)

 

 

 

정책서민금융 이용자를 위한 보증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및 CSS평가를 생략하고, 보증비율을 100% 적용합니다(주택도시기금 재원대출은 보증비율 90%입니다). 최대 60백만 원의 보증한도를 제공하며, 채권보전조치 시에는 80백만 원의 보증한도를 제공합니다.

 

 

1. 특례사항

- 정책서민금융 이용자를 위한 보증 프로그램은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및 CSS평가를 생략하고, 보증비율을 100%로 적용합니다(주택도시기금 재원대출은 보증비율 90%입니다). 이를 통해 정책서민금융 이용자들은 상환 능력에 따른 제한 없이 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대상자

- 이 보증 프로그램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정책서민금융 이용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신청일 기준 연소득 45백만원 이하인 자

- 서민금융진흥원의 서민금융상품을 연체 없이 9회 이상 상환하였거나 완제한지 3년 이내인 자

 

 

3. 보증한도

- 정책서민금융 이용자를 위한 보증 프로그램의 보증한도는 최대 60백만 원입니다. 채권보전조치를 시행할 경우에는 80백만 원의 보증한도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정책서민금융 이용자들은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으며, 상환능력에 따른 제한 없이 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은 정책서민금융 이용자를 위한 보증 프로그램에 대한 간략한 안내입니다. 정책서민금융 이용자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상환능력에 따른 제한 없이 보증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60백만 원(채권보전조치 시 80백만 원)의 보증한도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담당부서 : 주택보증부, 연락처 : 1688-8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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