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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보

특례전세자금보증(재개발·재건축 단지 이주 세입자)-재개발·재건축 단지 이주 세입자를 위한 보증 프로그램 안내

by 정보의 마당 2024.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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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전세자금보증(재개발·재건축 단지 이주 세입자)

-재개발·재건축 단지 이주 세입자를 위한 보증 프로그램 안내

 

 

특례전세자금보증(재개발·재건축 단지 이주 세입자)

 

 

재개발·재건축 단지에서 전월세로 6개월 이상 거주한 후 이주하거나 이주한 세입자를 대상으로 한 재개발·재건축 단지 이주 세입자 보증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상환능력별 보증한도를 생략하고 최대 200백만 원의 보증한도를 제공합니다.

 

 

1. 특례사항

- 재개발·재건축 단지 이주 세입자를 위한 보증 프로그램은 상환능력별 보증한도를 생략한 특례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세입자들은 상환능력에 따른 제한 없이 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대상자

이 보증 프로그램은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세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재개발·재건축 단지에서 전월세로 6개월 이상 거주한 후 이주하거나 이주한 세입자

 

 

3. 보증한도

- 재개발·재건축 단지 이주 세입자를 위한 보증 프로그램의 보증한도는 최대 200백만원입니다. 이를 통해 세입자들은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으며, 상환능력에 따른 제한 없이 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채권보전조치

- 이 보증 프로그램은 채권보전조치를 필수로 요구합니다. 채권보전조치를 통해 세입자와 보증기관의 이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재개발·재건축 단지 이주 세입자 보증을 지원합니다.

 

 

위의 내용은 재개발·재건축 단지 이주 세입자를 위한 보증 프로그램에 대한 간략한 안내입니다. 세입자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상환능력에 따른 제한 없이 보증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200백만 원의 보증한도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채권보전조치는 세입자와 보증기관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시행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담당부서 : 주택보증부, 연락처 : 1688-8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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