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전세자금보증(전세사기피해자)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한 보증 프로그램 안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보증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및 CSS평가를 생략하고, 최대 100백만 원의 보증한도를 제공합니다. 또한, 보증비율은 100%입니다.
1. 특례사항
-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한 보증 프로그램은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및 CSS평가를 생략하고, 보증비율을 100%로 적용하는 특례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세사기피해자들은 상환능력에 따른 제한 없이 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대상자
- 이 보증 프로그램은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전세사기피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 가목 또는 다목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3. 보증한도
-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한 보증 프로그램의 보증한도는 최대 100백만원입니다. 이를 통해 전세사기피해자들은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으며, 상환능력에 따른 제한 없이 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채권보전조치
- 이 보증 프로그램은 채권보전조치를 필수로 요구합니다. 채권보전조치를 통해 전세사기피해자와 보증기관의 이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전세사기피해자 보증을 지원합니다.
위의 내용은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한 보증 프로그램에 대한 간략한 안내입니다. 전세사기피해자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상환능력에 따른 제한 없이 보증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100백만 원의 보증한도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채권보전조치는 전세사기피해자와 보증기관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시행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담당부서 : 주택보증부, 연락처 : 1688-8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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