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대보증금보증1 임대보증금보증 -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대보증금보증 -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1. 보증내용 -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 2. 보증금액 1. 사용검사전 임대보증금보증 : 주택분양보증 준용 2. 사용검사후 임대보증금보증 : 임차인으로부터 받거나 받을 임대보증금 3. 보증기간 1. 사용검사전 임대보증금보증 : 주택분양보증 준용 2. 사용검사후 임대보증금보증 : 보증서발급일로부터 1년, 2년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일(최대 4년) 선택 가능 * 개인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보증금의 일부금액으로 보증을 신청하는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일(최대 4년) * 개인임대사업자의 경우, 등록 전 임대주택의 경우 발급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최대 4년) ※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2024. 1.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