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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보증 -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1. 보증내용
-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
2. 보증금액
1. 사용검사전 임대보증금보증 : 주택분양보증 준용
2. 사용검사후 임대보증금보증 : 임차인으로부터 받거나 받을 임대보증금
3. 보증기간
1. 사용검사전 임대보증금보증 : 주택분양보증 준용
2. 사용검사후 임대보증금보증 : 보증서발급일로부터 1년, 2년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일(최대 4년) 선택 가능
* 개인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보증금의 일부금액으로 보증을 신청하는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일(최대 4년)
* 개인임대사업자의 경우, 등록 전 임대주택의 경우 발급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최대 4년)
※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민간임대주택법」 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민간매입임대주택
* 사용검사전 임대보증금보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검사 전 임차인 모집시 발급하는 임대보증금보증
* 사용검사후 임대보증금보증 :「민간임대주택법」제49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라 사용검사등 신청 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 발급하는 임대보증금보증
4. 보증책임시기
-임대사업자가 부도 등의 사유로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
5. 보증책임내용
임대주택의 임차인에게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의 지급을 책임집니다.
6. 상품 개요, 주택가격 산정방법,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약관 및 상담연락처 등 자세한 사항은 여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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