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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안심대출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금융기관에 대한 전세대출금 상환을 책임
1. 보증금액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 전세대출금
2. 보증기간
대출실행일로부터 대출원금 상환 기일까지
※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 전세자금 대출과 전세보증금 보호를 둘 다 받고 싶은 세입자
․ 기존 전세자금 대출을 전세보증금 반환까지 보장되는 대출로 바꾸고 싶어하는 세입자
․ 치솟는 전세금 때문에 전세자금 대출을 최대한 많이 받고 싶은 세입자
․ 전세자금 대출이 필요하나 신용등급이 낮아서 필요한 만큼 대출을 받지 못하는 세입자
3. 보증책임시기
-임차인이 대출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는 경우
4. 보증책임내용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금융기관에 대한 전세대출금 상환을 책임집니다.
5. (1)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반환(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금융기관에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을 함께 책임지는 보증상품
(2) 보증서 발급 시 임대인 협조사항 : 임대인은 채권양도통지서를 수령(통지형)하거나, 채권양도승낙서에 동의(승낙형)하여야 하며, 전세계약 사실 등을 유선통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6. 상품 개요,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약관 및 상담연락처 등 자세한 사항은 여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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