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정보

임대보증금보증 -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by 정보의 마당 2024. 1. 21.
반응형

임대보증금보증 -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대보증금보증

 

 

1. 보증내용

-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

 

 

2. 보증금액

1. 사용검사전 임대보증금보증 : 주택분양보증 준용

2. 사용검사후 임대보증금보증 : 임차인으로부터 받거나 받을 임대보증금

 

 

3. 보증기간

1. 사용검사전 임대보증금보증 : 주택분양보증 준용

2. 사용검사후 임대보증금보증 : 보증서발급일로부터 1, 2년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일(최대 4) 선택 가능

* 개인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보증금의 일부금액으로 보증을 신청하는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일(최대 4)

* 개인임대사업자의 경우, 등록 전 임대주택의 경우 발급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최대 4)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민간매입임대주택

* 사용검사전 임대보증금보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4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검사 전 임차인 모집시 발급하는 임대보증금보증

* 사용검사후 임대보증금보증 :민간임대주택법49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라 사용검사등 신청 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 발급하는 임대보증금보증

 

 

4. 보증책임시기

-임대사업자가 부도 등의 사유로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

 

 

5. 보증책임내용

임대주택의 임차인에게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의 지급을 책임집니다.

 

 

 

6. 상품 개요, 주택가격 산정방법,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약관 및 상담연락처 등 자세한 사항은 여기 클릭~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