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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자금보증
- 주택분양보증을 받은 사업장의 입주예정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주택구입자금의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
※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 아래 주택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의 5% 이상을 납부한 분
- 주택분양보증(주상복합주택분양보증, 오피스텔분양보증 포함)을 받은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이하“국가 등” 이라함)가 공급하는 주택분양보증의 세대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국가 등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 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가 공급하는 주택분양보증의 세대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조합주택시공보증서가 발급된 주택조합사업의 조합원이 분양받은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1. 보증내용
- 주택분양보증을 받은 사업장의 입주예정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주택구입자금의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
2. 보증금액
보증한도 이내에서 보증채권자(금융기관)의 내규에 의한 대출가능금액
3. 보증기간
보증부대출금의 실행일로부터 최종상환 기일까지
4. 보증책임시기
- 분양계약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주택구입자금 원리금을 상환기일에 상환하지 못 하는 경우
5. 보증책임내용
입주예정자가 대출받은 주택구입자금 상환을 책임집니다.
6. 상품 개요,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약관 및 상담연락처 등
자세한 사항은 여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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