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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택 정비사업자금/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
※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사업)의 이주비, 부담금, 사업비 대출계약
- 소규모주택 정비사업(빈집정비·자율주택정비·소규모재건축 및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이주비, 부담금, 사업비 대출계약
1. 보증내용
- 조합(조합원)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재개발․재건축의 필요자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원리금을 책임진다.
2. 보증금액
이주비대출원금, 부담금대출원금, 사업비대출원금
3. 보증기간
보증서발급일로부터 대출원금 상환 기일까지
4. 보증책임시기
조합(조합원)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재개발․재건축의 필요자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5. 보증책임내용
조합(조합원)이 대출받은 필요자금에 대한 원리금을 책임진다.
6. 상품 개요,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약관 및 상담연락처 등
자세한 사항은 여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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