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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보

임차료지급보증 -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매월 지급하기로 약정한 임차료에 대하여 책임지는 보증상품

by 정보의 마당 2024.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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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료지급보증

-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매월 지급하기로 약정한 임차료에 대하여 책임지는 보증상품

 

 

임차료지급보증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공동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다가구. 단독주택

 

 

 

1. 보증내용

-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매월 지급하기로 약정한 임차료에 대하여 책임지는 보증상품

 

 

 

 

2. 보증금액

임차료의 최소 9개월분최대 24개월분(한도 30백만원)

다만, 임차인의 개인신용평점이 350점 이상 710점 미만인 경우에는 임차료의 9개월분(한도 20백만원)

 

 

3. 보증기간

임대차계약 만료일 후 1개월까지

 

 

 

4. 보증책임시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료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5. 보증책임내용

- 임차인이 지급하기로 약정한 임차료의 지급 의무를 책임집니다.

 

 

 

6. 상품 개요,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약관 및 상담연락처 등

자세한 사항은 여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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