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차료지급보증
-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매월 지급하기로 약정한 임차료에 대하여 책임지는 보증상품
※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공동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다가구. 단독주택
1. 보증내용
-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매월 지급하기로 약정한 임차료에 대하여 책임지는 보증상품
2. 보증금액
임차료의 최소 9개월분∼최대 24개월분(한도 30백만원)
다만, 임차인의 개인신용평점이 350점 이상 710점 미만인 경우에는 임차료의 9개월분(한도 20백만원)
3. 보증기간
임대차계약 만료일 후 1개월까지
4. 보증책임시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료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5. 보증책임내용
- 임차인이 지급하기로 약정한 임차료의 지급 의무를 책임집니다.
6. 상품 개요,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약관 및 상담연락처 등
자세한 사항은 여기 클릭~
반응형
'경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햇살론유스 - 청년층 대상 보증부 대출 상품 (0) | 2024.01.26 |
---|---|
단독주택 준공보증 - 단독주택을 시공하고자하는 건축주 (0) | 2024.01.24 |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자금/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 (0) | 2024.01.21 |
주택임차자금보증 - 신규공급 임대주택의 입주예정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주택임차자금의 원리금상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 (0) | 2024.01.21 |
주택구입자금보증 - 주택분양보증을 받은 사업장의 입주예정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주택구입자금의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 (0) | 2024.0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