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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보

단독주택 준공보증 - 단독주택을 시공하고자하는 건축주

by 정보의 마당 2024.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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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준공보증 - 단독주택을 시공하고자하는 건축주

 

 

단독주택 준공보증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단독주택을 시공하고자하는 건축주

 

 

 

1. 보증내용

- 단독주택의 시공자가 부도·파산 등의 사유로 공사도급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건축주에게 과 지급된 기성금 손실금을 지급하는 보증상품

 

 

2. 보증금액

총공사비의 20%

 

 

3. 보증기간

보증 발급일 사용승인일

 

 

4. 보증책임시기

-시공자가 공사도급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5. 보증책임내용

- 과 지급된 기성금 손실 대위변제 또는 시공이행

 

 

 

6. 상품 개요,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약관 및 상담연락처 등

자세한 사항은 여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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