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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준공보증 - 단독주택을 시공하고자하는 건축주
※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단독주택을 시공하고자하는 건축주
1. 보증내용
- 단독주택의 시공자가 부도·파산 등의 사유로 공사도급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건축주에게 과 지급된 기성금 손실금을 지급하는 보증상품
2. 보증금액
총공사비의 20%
3. 보증기간
보증 발급일 ~ 사용승인일
4. 보증책임시기
-시공자가 공사도급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5. 보증책임내용
- 과 지급된 기성금 손실 대위변제 또는 시공이행
6. 상품 개요,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약관 및 상담연락처 등
자세한 사항은 여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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