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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

by 정보의 마당 2024.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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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1. 보증 발생과 내용내용과  발생

-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

 

1) 발생:

첫째, 임차인(보증채권자)이 전세계약기간 종료 후 1개월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을 때

 

둘째, 전세계약 기간 중 전세목적물에 대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실시되어, 배당 후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을 때

 

2) 보증 내용: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

 

 

2. 보증 대상 전세보증금

수도권 7억원 그외 지역 5억원 이하

 

 

3. 신청기한

전세계약기간의 1/2경과전까지

 

 

4.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 방법

1.지사 또는 위탁은행 방문신청

2.모바일 신청

- 네이버부동산 > 금융상품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카카오페이 > 간편보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토스 > 전체 > 부동산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3. 모바일 보증 신청

- 공사 모바일보증 앱에서 이용 가능(안심전세App)

 

 

5. 상품 개요,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약관 및 상담연락처, 알선 공인 중개사 안내 등

자세한 사항은 여기 클릭~

 

 

 

6. FAQ

Q. 어떤 경우에 보증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나요?

A. 첫째, 임차인(보증채권자)이 전세계약기간 종료 후 1개월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 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을 때

둘째, 전세계약 기간 중 전세목적물에 대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실시되어, 배당 후 임차 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을 때

 

Q. 보증사고 발생시 임차인이 해야 할 일이 있나요?

A. 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1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그 내용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통지하고, 보증사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증사고 유형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해야 합니다.

첫 번째 보증사고 유형의 경우,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마친 후 이행 청구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보증사고 유형의 경우, 배당표 등 전세보증금 미 수령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이행 청구하여야 합니다.

 

Q.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언제, 어떻게 보증채무를 이행하나요?

A.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증채무를 이행하며, 보증기간 이내에 미반환된 전세보증금에 한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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