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택구입자금보증1 주택구입자금보증 - 주택분양보증을 받은 사업장의 입주예정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주택구입자금의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 주택구입자금보증 - 주택분양보증을 받은 사업장의 입주예정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주택구입자금의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 ※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 아래 주택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의 5% 이상을 납부한 분 - 주택분양보증(주상복합주택분양보증, 오피스텔분양보증 포함)을 받은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이하“국가 등” 이라함)가 공급하는 주택분양보증의 세대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국가 등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 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가 공급하는 주택분양보증의 세대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조합주택시공보증서가 발급된 주택조합사업의 조합원이 분양받은 주택 또는 주거용.. 2024. 1.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