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중도금보증1 중도금보증 – 중도금을 안전하게 돌려 받을 수 있다. 중도금보증 – 중도금을 안전하게 돌려 받을 수 있다. -수분양자의 중도금 대출 시 은행의 요청에 따라 공사가 담보(보증서)를 제공하는 상품 1. 보증이용절차 - 공사 별도 방문 없이 취급은행에서 대출 및 보증업무 처리 가능 1. 보증상담(취급은행) -> 2. 보증신청(취급은행) -> 3. 보증심사 및 승인(취급은행, 공사) -> 4. 보증약정 및 보증서발급(취급은행, 공사) -> 5. 채권보전조치 및 대출실행(취급은행) ※ 보증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도, 은행의 심사에 따라 대출 가능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상품소개 - 일반/집단중도금의 경우 (1) 보증대상자 아래 요건 모두 충족 - 분양대금의 10% 이상을 납부한 수분양자 - 노인복지주택의 수분양자인 경우 60세 이상 (2) 보증대상자금 아래 .. 2024. 2.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