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특례전세자금보증(재개발·재건축 단지 이주 세입자)1 특례전세자금보증(재개발·재건축 단지 이주 세입자)-재개발·재건축 단지 이주 세입자를 위한 보증 프로그램 안내 특례전세자금보증(재개발·재건축 단지 이주 세입자) -재개발·재건축 단지 이주 세입자를 위한 보증 프로그램 안내 재개발·재건축 단지에서 전월세로 6개월 이상 거주한 후 이주하거나 이주한 세입자를 대상으로 한 재개발·재건축 단지 이주 세입자 보증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상환능력별 보증한도를 생략하고 최대 200백만 원의 보증한도를 제공합니다. 1. 특례사항 - 재개발·재건축 단지 이주 세입자를 위한 보증 프로그램은 상환능력별 보증한도를 생략한 특례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세입자들은 상환능력에 따른 제한 없이 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대상자 이 보증 프로그램은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세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재개발·재건축 단지에서 전월세로 6개월.. 2024. 2.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