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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보55

새희망홀씨II - 개인신용평점 및 소득이 낮은 분들을 위해 은행에서 취급하는 서민우대 대출상품 새희망홀씨II - 개인신용평점 및 소득이 낮은 분들을 위해 은행에서 취급하는 서민우대 대출상품 1. 지원대상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개인신용평점 하위 100분의 20*이하는 5천만원 이하)* ’23년 4월기준 NICE 749점, KCB 700점 이하 2. 대출한도 3천 5백만원 이내 3. 대출금리 연 10.5% 이내(은행별로 상이하며, 수시변동 가능)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다자녀/다문화 가정, 만60세이상 부모부양자 등 금리 우대 ※ 새희망홀씨 긴급생계자금 :1년 이상 성실상환하는 경우, 500만원 범위내에서 추가 지원 4. 취급처 14개 취급은행 *국민, 신한, 우리, IBK, KEB하나, SC,농협, 수협,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서민금융진흥원: 대표전화: 국번없이 1397 2024. 1. 27.
취약계층교육비대출 - 사회적 취약계층 교육비 대출 취약계층교육비대출 - 사회적 취약계층 교육비 대출 1. 지원대상 취약계층 자립자금 지원 대상* 중 초·중·고교에 재학(입학)중인 자녀를 부양하는 자 *취약계층 자립자금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한부모가족지원법」 제 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가구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조손가족 가구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가구주「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중 국적 취득 후 3년이경과하거나 가족관계 등록 창설 후 3년이 경과한 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특별재난지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른 “고용재난지역”,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2조제8의2호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2024. 1. 27.
취약계층자립자금 - 사회적 취약계층 생계자금 취약계층자립자금 - 사회적 취약계층 생계자금 1.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제 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가구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조손가족 가구주,「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가구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중 국적 취득 후 3년이 경과하거나 가족관계 등록 창설후 3년이 경과한 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고용정책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른 “고용재난지역”,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조제8의2호에 따른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선포 또는 공고·고시일 현재 거주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2024. 1. 27.
취업성공대출 -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취업성공대출 -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1. 지원대상 다음 하나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3개월 이내에 취업에 성공한 자이면서, -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프로그램" - 서민금융진흥원의 "취업지원 프로그램"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희망리턴패키지 재기교육"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 다음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신 분 -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 차상위계층 및 기초 수급자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 단,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는 대출대상에서 제외 TIP : 대출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최종 대출여부는 여신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관련 서류또는 자세한 지원대상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혹은 미소금융 지점에서 .. 2024.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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