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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보55

집단전세자금보증 - 공사의 사전 승인을 받은 임대사업장 입주예정자의 임차중도금 및 잔금 대출을 위한 공사의 담보(보증서) 제공 시 소득 및 부채 수준에 따른 상환능력 평가를 생략할 수 .. 집단전세자금보증 - 공사의 사전승인을 받은 임대사업장 입주예정자의 임차중도금 및 잔금 대출을 위한 공사의 담보(보증서) 제공 시 소득 및 부채 수준에 따른 상환능력 평가를 생략할 수 있는 상품 1. 보증이용절차 - 공사 별도 방문 없이 취급은행에서 대출 및 보증업무 처리 가능 1. 집단승인신청(사업시행자) 2. 집단승인심사 및 승인통지(공사) 3. 건별보증신청 및 보증심사/승인통지(취급은행, 공사) 4. 보증약정 및 보증서발급(취급은행 및 공사) 5. 대출승인 및 대출실행(취급은행) ※ 보증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도, 은행의 심사에 따라 대출 가능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보증대상자 일반전세자금보증과 동일하나,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납부하지 않은 세대주도 본부 승인 시 취급 가능 3. 보증대상자.. 2024. 2. 3.
일반전세자금보증- 전세자금 대출 시 은행의 요청에 따라 공사가 담보(보증서)를 제공하는 상품 일반전세자금보증 - 전세자금 대출 시 은행의 요청에 따라 공사가 담보(보증서)를 제공하는 상품 1. 보증이용절차 - 공사 별도 방문 없이 취급은행에서 대출 및 보증업무 처리 가능 1. 보증상담(취급은행) 2. 보증신청(취급은행) 3. 보증심사 및 승인(취급은행, 공사) 4. 보증약정 및 보증서발급(취급은행 및 공사) 5. 대출승인 및 대출실행(취급은행) ※ 보증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도, 은행의 심사에 따라 대출 가능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보증대상자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 - 임차보증금이 7억원(서울, 경기, 인천 이외 소재 가구는 5억원) 이하일 것 -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세대주일 것 - 본인과 배우자(배우자예정자 포함)의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일 것 - 본인과 배우자(.. 2024. 2. 3.
중도금보증 – 중도금을 안전하게 돌려 받을 수 있다. 중도금보증 – 중도금을 안전하게 돌려 받을 수 있다. -수분양자의 중도금 대출 시 은행의 요청에 따라 공사가 담보(보증서)를 제공하는 상품 1. 보증이용절차 - 공사 별도 방문 없이 취급은행에서 대출 및 보증업무 처리 가능 1. 보증상담(취급은행) -> 2. 보증신청(취급은행) -> 3. 보증심사 및 승인(취급은행, 공사) -> 4. 보증약정 및 보증서발급(취급은행, 공사) -> 5. 채권보전조치 및 대출실행(취급은행) ※ 보증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도, 은행의 심사에 따라 대출 가능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상품소개 - 일반/집단중도금의 경우 (1) 보증대상자 아래 요건 모두 충족 - 분양대금의 10% 이상을 납부한 수분양자 - 노인복지주택의 수분양자인 경우 60세 이상 (2) 보증대상자금 아래 .. 2024. 2. 3.
초장기 보금자리론 - 청년층과 신혼가구를 위한 장기 대출 옵션 초장기 보금자리론 - 청년층과 신혼가구를 위한 장기 대출 옵션 초장기 보금자리론은 청년층과 신혼가구의 주택 구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40년, 50년 대출만기를 적용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이 글에서는 초장기 보금자리론의 대상 요건, 대출만기, 그리고 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대상 요건 - 신청일 현재 채무자가 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가구 이거나 담보주택이 녹색건축물(1, 2등급에 한함)인 경우 40년 만기 선택 가능 - 신청일 현재 채무자가 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가구인 경우 50년 만기 선택 가능 - 신혼가구: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이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인 가구(결혼예정 가구 포함) 내용: 초장기 보금리론은 특정 대상을 위한 대출 상품입니다. 만 39세 이하의 채무자이거나 신.. 2024.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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