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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료지급보증 -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매월 지급하기로 약정한 임차료에 대하여 책임지는 보증상품 임차료지급보증 -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매월 지급하기로 약정한 임차료에 대하여 책임지는 보증상품 ※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공동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다가구. 단독주택 1. 보증내용 -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매월 지급하기로 약정한 임차료에 대하여 책임지는 보증상품 2. 보증금액 임차료의 최소 9개월분∼최대 24개월분(한도 30백만원) 다만, 임차인의 개인신용평점이 350점 이상 710점 미만인 경우에는 임차료의 9개월분(한도 20백만원) 3. 보증기간 임대차계약 만료일 후 1개월까지 4. 보증책임시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료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5. 보증책임내용 - 임차인이 지급하기로 약정한 임차료의 지급 의무를 책임집니다. 6. 상품 개요, 이용절차 및 .. 2024. 1. 21.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자금/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자금/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 ※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사업)의 이주비, 부담금, 사업비 대출계약 - 소규모주택 정비사업(빈집정비·자율주택정비·소규모재건축 및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이주비, 부담금, 사업비 대출계약 1. 보증내용 - 조합(조합원)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재개발․재건축의 필요자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원리금을 책임진다. 2. 보증금액 이주비대출원금, 부담금대출원금, 사업비대출원금 3. 보증기간 보증서발급일로부터 대출원금 상환 기일까지 4. 보증책임시기 조합(조합원)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재개발․재건축의 필요자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5. 보증책임내용 조합(조합원)이 대출받은 필요자금에 대한 원리금을 책임진다. 6. 상품 개요, 이용.. 2024. 1. 21.
주택임차자금보증 - 신규공급 임대주택의 입주예정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주택임차자금의 원리금상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 주택임차자금보증 - 신규공급 임대주택의 입주예정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주택임차자금의 원리금상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 ※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 아래 임대주택의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납부한 분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보증금보증(사용검사 전 임차인을 모집하는 경우에 한함)을 받은 임대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공공주택 특별법」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건설하는 임대주택 1. 보증내용 신규공급 임대주택의 입주예정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주택임차자금의 원리금상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 2. 보증금액 보증한도 이내에서 보증채권자(금융기관)의 내규에 의한 대출가능금액 3. 보증기간 보증부대출금의 실행일로부터 최종상환 기일까지 4... 2024. 1. 21.
주택구입자금보증 - 주택분양보증을 받은 사업장의 입주예정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주택구입자금의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 주택구입자금보증 - 주택분양보증을 받은 사업장의 입주예정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주택구입자금의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 ※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 아래 주택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의 5% 이상을 납부한 분 - 주택분양보증(주상복합주택분양보증, 오피스텔분양보증 포함)을 받은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이하“국가 등” 이라함)가 공급하는 주택분양보증의 세대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국가 등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 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가 공급하는 주택분양보증의 세대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조합주택시공보증서가 발급된 주택조합사업의 조합원이 분양받은 주택 또는 주거용.. 2024.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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