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분할상환 약정자 - 보증한도 우대와 보증비율 100%의 특례사항
부분분할상환 약정자를 위한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대출기간 중 원금의 5% 이상을 분할상환하기로 약정한 무주택자들을 위한 것으로, 보증한도 우대와 보증비율 100%의 특례사항을 제공합니다. 최대 222백만원까지의 보증한도가 제공되며, 이를 통해 분할상환 약정자들이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특례사항 - 보증한도 우대와 보증비율 100%
- 부분분할상환 약정자 프로그램에서는 보증한도 우대와 보증비율 100%의 특례사항이 적용됩니다. 이는 원금의 5% 이상을 분할상환하기로 약정한 무주택자들을 위한 조건으로, 대출 신청 시 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공합니다. 보증한도 우대는 대출 신청 시 고려되는 최대 보증한도를 높여주는 혜택이며, 보증비율 100%는 대출 금액에 대해 보증금 비율이 100%로 적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대상자 - 원금의 5% 이상을 분할상환하기로 약정한 무주택자
- 부분분할상환 약정자 프로그램의 대상자는 대출기간 중 원금의 5% 이상을 분할상환하기로 약정한 무주택자들입니다. 대출 시 일정 비율 이상의 원금을 분할상환하도록 약정한 이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보다 유리한 대출 조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출 상환에 대한 부담을 분산시키고, 청년들의 주택 구매를 지원합니다.
3. 보증한도 - 최대 222백만원
- 부분분할상환 약정자 프로그램에서는 최대 222백만원까지의 보증한도를 제공합니다. 보증한도는 대출 신청 시 고려되는 최대 보증한도로, 이를 통해 약정자들이 필요한 자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최대한의 보증한도를 제공하여 약정자들이 안정적인 주거를 구축하고 가정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부분분할상환 약정자를 위한 프로그램은 보증한도 우대와 보증비율 100%의 특례사항을 제공하여 약정자들이 더욱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대출기간 중 원금의 5% 이상을 분할상환하기로 약정한 무주택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최대 222백만 원까지의 보증한도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약정자들은 안정적인 주거를 위한 자금을 보다 용이하게 조달할 수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담당부서 : 주택보증부, 연락처 : 1688-8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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