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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전세자금보증(신용회복지원자)
- 신용회복지원자에 대한 특례사항과 대상자, 보증한도 안내
신용회복지원자로서 특별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과 보증한도에 대해 알아보세요.
1. 특례사항
- 신용회복지원자에게는 상환능력별 보증한도와 CSS평가 생략, 그리고 보증비율 100%의 혜택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례사항은 신용회복지원자들이 더욱 쉽게 신용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2. 소제목: 대상자
- 신용관리정보가 없는 사람 중에서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이 신용회복지원자의 대상입니다.
① 신용회복지원절차 성실납부 중이거나 완제일로부터 3년 이내인 분들
② 파산면책결정일로부터 8년 이내인 분들
③ 개인회생 변제계획상 채무 완제자로서 변제계획인가일로부터 8년 이내인 분들
3. 보증한도
- 신용회복지원자는 최대 50백만 원의 보증한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채권보전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60백만 원까지 보증한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증한도는 신용회복지원자들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신용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렇게 신용회복지원자에 대한 특례사항과 대상자, 그리고 보증한도에 대해 간략히 안내해드렸습니다.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신용을 회복하고 재정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담당부서 : 주택보증부, 연락처 : 1688-8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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