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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전세자금보증(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대상 특례전세자금보증)
LH, SH 및 지방공사에서 공급하는 영구임대 아파트에 입주한 사람들을 위한 특례전세자금보증에 대해 알아보세요.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대상자 및 보증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1. 특례사항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를 대상으로 한 특례전세자금보증은 상환능력별 보증한도와 CSS평가 생략, 그리고 보증비율 100%의 특혜를 제공합니다. 이로 인해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들은 보다 용이하게 전세자금을 보증받을 수 있습니다.
2. 대상자
- LH, SH 및 지방공사 등에서 공급하는 영구임대 아파트에 입주한 사람들이 특례전세자금보증의 대상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들이 안정적인 주거를 유지하기 위해 전세자금을 얻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3. 보증한도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를 위한 특례전세자금보증의 보증한도는 최대 50백만 원입니다. 하지만 채권보전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60백만 원까지 보증한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들은 안정적인 주거를 유지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를 위한 특례전세자금보증에 대한 간략한 안내입니다.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를 유지하면서 전세자금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담당부서 : 주택보증부, 연락처 : 1688-8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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