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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전세자금보증(영세자영업자)
-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특례보증 프로그램 안내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특례사항, 대상자 조건, 그리고 보증한도 등에 대해 알아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상환능력별 보증한도와 CSS평가 생략, 보증비율 100%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1. 특례사항
-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특례보증 프로그램은 상환능력별 보증한도와 CSS평가 생략, 그리고 보증비율 100%의 특혜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영세자영업자들은 보다 용이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2. 대상자
- 영세자영업자 프로그램의 대상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간이과세사업자입니다.
① 개업 후 1년 이상 경과하여 영업 중인 무주택자이면서 사업소득이 25백만원 이하인 자
② 사업소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전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의 상 매출과세표준이 48백만원 미만인 자
3. 보증한도
-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특례보증프로그램의 보증한도는 최대 60백만 원입니다. 채권보전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80백만 원까지 보증한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영세자영업자들은 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은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특례보증 프로그램에 대한 간략한 안내입니다. 영세자영업자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경영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보다 용이하게 조달할 수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담당부서 : 주택보증부, 연락처 : 1688-8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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