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복지서비스8 (복지서비스) ‘장애(아동)수당’에 대하여 (복지서비스) ‘장애(아동)수당’에 대하여 1. 장애(아동)수당이란? 장애수당은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지급 대상자는 만 18세 이상으로 중증이 아닌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장애수당 지급신청서와 소득·재산신고서 및 금융정보등의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장애수당은 매월 20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대상자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2023년 기준으로 장애수당이 2만원 올라, 6만원이 지급됩니다. 시설에 거주하는 분은 월 3만원이 지급됩니다. 2. 대상자 장애아동수당은 장애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2024. 1. 9. (복지서비스) ‘장애인연금’에 대하여 (복지서비스) ‘장애인연금’에 대하여 1. 장애인연금 개요와 지급대상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생활 안정지원과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 촉진 등을 위해 연금을 지급하는 복지서비스입니다. 대상은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하위 70% 이하로,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부가급여’를 합한 장애인연금 급여를 지급합니다. 2. 장애인연금 신청 방법 장애인연금 신청 방법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장애인연금'을 검색하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거주지내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3. 장애인연금 지급액 장애인연금 지급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2024. 1. 9. (복지서비스) ‘초중고 교육비 지원’에 대하여 (복지서비스) ‘초중고 교육비 지원’에 대하여 대한민국에서 초,중,고 교육비 지원에 대한 정보입니다. 1. 교육비 지원 대상자 - 저소득 가구의 초,중,고 학생들 - 기준 중위소득 50% (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225만원) 이하인 가구 - 교육급여를 받을 수 없더라도 시·도 교육청별로 정한 기준에 해당하면 교육비는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지원 내용 - 초등학생: 부교재비 6만6천원, 학용품비 5만원 - 중학생: 부교재비 10만5천원, 학용품비 5만7천원 - 고등학생: 중학생과 같은 수준의 부교재비, 학용품비 3. 신청 방법 - 지역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인터넷 신청 4. 출처 (1) [교육부]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3.. 2024. 1. 9. (복지서비스) ‘한부모가족지원’에 대하여 (복지서비스) ‘한부모가족지원’에 대하여 1. 한부모가족지원이란? 한부모 가족 지원은 저소득 한부모 가족들에게 교육비, 양육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 자격 요건 - 한부모 가족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한부모 가족 증명서 발급 대상인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 (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 (취학 시 만 22세 미만) 손자녀를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 포함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3. 지원 신청 한부모 가족 지원을 신청하시려면 해당 지자체의 사회복지과 또는 한부모 가족 지원 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사이트 .. 2024. 1. 9. 이전 1 2 다음 반응형